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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임신 기간별 차이점(초등학생, 영아)

육아휴직 1년 6개월 임신 기간별 차이점(초등학생, 영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아이의 나이와 임신 시기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년과 6개월 육아휴직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안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 차이 분석

육아휴직 기간 선택의 중요성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기간 설정이에요.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1년 6개월을 사용할지는 가정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1년과 1년 6개월 육아휴직의 핵심 차이점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기존에는 모든 근로자가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조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빠가 먼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엄마는 기본 1년에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엄마가 먼저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아빠가 나중에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해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배우자 없이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6개월 연장 대상에 포함되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추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급여 차이가 가장 중요해요

1년 육아휴직과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요.

기본 1년 동안은 1~3개월째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상한액이 250만원이에요.

4~6개월째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지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조정되고,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되 상한액이 160만원이 되는 구조예요.

추가된 6개월 동안에는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기본 1년 기간에 적용되는 인상된 급여 체계와는 별개로 책정되며,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임신 기간별 육아휴직 활용법

임신 중이라면 출산 전후로 어떻게 육아휴직을 배치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전부터 휴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해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특례도 있어요.

출산 후 18개월 이내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는 자녀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출산전후휴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돼요.

영아와 초등학생의 육아휴직 차이점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아기 집중 돌봄 지원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를 둔 부모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급여 상한액도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매달 상승해요.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에 달해요.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만 8세 이하라는 것은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이나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요.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해당 연령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중에 연령이나 학년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년과 1년 6개월 급여 총액 비교

실제로 받게 되는 급여 총액을 비교해보면 선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1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1~3개월째는 월 250만원씩 750만원, 4~6개월째는 월 200만원씩 600만원, 7~12개월째는 월 160만원씩 960만원을 받게 되어요.

총 급여는 2,310만원이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계산

같은 조건에서 1년 6개월을 사용하면 기본 1년 급여 2,310만원에 추가 6개월 급여가 더해져요.

추가된 6개월 동안에는 월 160만원씩 9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는 3,270만원으로 1년 사용 대비 9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에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혜택

부모가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훨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첫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3,900만원을 받아요.

이후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연장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6개월 추가 사용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가입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요.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해당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불가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연장된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 6개월 육아휴직은 부여되지 않아요.

분할 사용 횟수가 늘었어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3번까지만 분할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과 근무를 번갈아가며 활용하면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실제 활용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육아휴직 활용법을 알아볼게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전략

김씨 부부는 2025년 3월에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빠가 먼저 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후 엄마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답니다.

아빠가 3개월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엄마는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었고, 부부 합산 2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활용했어요.

생후 18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한부모 가정의 사례

이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어 배우자 없이도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답니다.

추가 6개월 동안 월 16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선택

박씨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어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서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줄였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방학 기간에는 1개월 단위로 단축 근무를 신청해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사업주에게 신청하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등을 기재해야 해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돼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와 통합 신청

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면 두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육아휴직까지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사업주 지원 제도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확대되었어요.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어요.

기존 월 80만원에서 40만원이나 인상된 금액이에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월 20만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요.

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해당되며,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러한 지원금 제도 덕분에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복귀 후 보장사항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할 때 알아두어야 할 권리들이 있어요.

동일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 보장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요.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2024년 10월 22일부터 단축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하게 되었어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기존에는 급여의 일부를 회사 복귀 후에 지급했지만, 이제는 복귀 후 근속 의무 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Q1.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는데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해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추가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해요.

Q2. 회사에서 무급 육아휴직 2년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법정 육아휴직 1년 외에 약정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허용하여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육아휴직으로 추가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법정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Q3. 초등학교 3학년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이 되나요?

A3. 경우에 따라 다르답니다.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이거나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요건을 만족하면 사용 중에 연령이 초과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Q4.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4.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로 가산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대상 자녀 연령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고,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로 줄어들어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Q5. 임신 중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전부터 휴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해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특례도 있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어요.

자녀의 나이와 가정 상황에 맞춰서 1년 또는 1년 6개월 중 본인에게 맞는 기간을 선택하세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 큰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보내는 소중한 시간도 늘릴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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